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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육아 지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해당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출산휴가도 120일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자녀 연령 기준이 12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이 2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첫 2일간의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 시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정책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일 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동부 누리집 화면]

     

     

    일생활균형 누리집 화면
    [일생활균형 누리집 화면]

     

    이번 정책 변화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육아지원 3법 요약
    [육아지원 3법 요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