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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는 혜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출금리 조정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조정 개요

     

    구 분 내 용
    대출금리 인상 0.2%p 인상 (지방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금리 0.2%p 인하 혜택
    우대금리 상한 0.5%p 설정
    우대금리 적용 기한 자금별 4~5년 설정
    적용 시점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조정, 지방 미분양 주택 혜택 확대

     

    현재 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소폭(0.2%p) 인상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지방 지역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미분양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기한 설정: 금리 현실화 조치

     

    현재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대출의 경우 최저 1%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대금리 적용 상한을 0.5%p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도 자금별 4~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금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 분  변경내용
    우대금리 상한 최대 0.5%p 적용
    우대금리 적용 기한 자금별 4~5년 설정

     

     

    대출 금리 방식 다양화: 혼합형 금리 도입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기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 방식만기 고정형5년 단위 변동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금리)도 도입됩니다.

     

    금리방식 조정폭
    만기 고정형 +0.3%p 가산
    혼합형 (10년 고정 후 변동) +0.2%p 가산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

     

    이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리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잔금 부담 완화

     

    다음 달 말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항 목 내 용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
    혜택 신규 분양받은 청년의 잔금 부담 완화
    출시 시기 2025년 3월 말 예정

     

    이로 인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금리 조정과 함께 청년 주거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편 Q&A

     

    Q1.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대출: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Q2. 대출금리가 인상되나요?

    ✅ 일부 대출금리가 0.2%p 인상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가 0.2%p 인하됩니다.

     

    Q4. 우대금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기존에는 일부 대출이 최저 1%대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 앞으로 우대금리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4~5년)이 설정됩니다.

     

    Q5. 대출 금리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고정금리, 변동금리 외에 '혼합형 금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금리 방식별 조정폭:

    • 만기 고정형: +0.3%p 가산
    •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0.2%p 가산
    •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

    Q6. 변경된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Q7.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대상
    ✅ 신규 분양을 받은 경우 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상품
    3월 말 출시 예정

     

    Q8.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월 24일 이후 신청 시 변경된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을 고려하세요.

         이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활용하려는 분들은 바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리한 조건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무주택자 지원 강화

     

    이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 개편기금 운영 안정성과 주택 시장 균형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를 낮추는 혜택이 제공되며,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대출 상품도 출시됩니다.

     

    📌 핵심 요약

     

    대출금리 0.2%p 인상(지방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p 금리 인하
    우대금리 상한 0.5%p 설정 및 적용 기한 4~5년
    혼합형 금리 도입 및 대출 금리 차등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3월 말 예정)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 신청을 고려하는 무주택자라면, 바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